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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785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주식회사 G의 대구 경북 지사를 운영하며 ‘H’ 라는 종합의료정보 시스템( 전자진료 차트 관리 프로그램) 을 의료기관에 판매하였고, 2016. 5. 경 ‘I’ 라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종합의료정보 시스템인 ‘J ’를 개발한 다음, 2016. 9. 경부터 이를 의료기관에 판매하였으며, 2017. 6. 2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0. 경부터 2016. 3. 경까지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K에서 근무하였고, 2016. 8. 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A, L과 함께 ‘J’ 판매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L은 2013. 9. 경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M ’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4. 경 경북 의성군 N에 있는 O 병원에서 피해 업체 주식회사 P( 이하 ‘ 피해 회사’) 대표이사 Q의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R’ 소스 코드를 취득하였다.

L은 위 소스 코드를 복제하여 종합의료정보 시스템인 ‘S ’를 개발하였고, 2016. 8. 경 위 M에서 퇴사하였으며, 2016. 8. 경부터 2017. 6. 경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인 위 ‘I ’에서, 그 이후부터 2017. 9. 경까지 ‘I’ 의 후 신인 ‘C 주식회사 ’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며 종합의료정보 시스템인 ‘J ’를 개발관리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017. 6. 20. 위 A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종목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해 회사 ‘R’ 소스 코드를 복제하여 개발된 'J‘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법인이다.

피해 회사는 2012. 6. 1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의사의 진료 및 처방 내역을 진료 지원 부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진료 및 처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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