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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7고단4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 D, H,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L...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Q지방경찰청 CCTV 유지보수 하도급을 수행한 정보통신공사업체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함)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조카 S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Q지방경찰청 CCTV 유지보수 하도급업체인 T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함)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B은 I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함)는 전기공사업 및 소방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C는 J의 ICT사업추진팀 과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함)은 유, 무선통신기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D은 K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E는 정보통신공사 및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U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함)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P은 L의 영업을 담당하는 대표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함)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F은 M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함)는 정보통신 단말기 및 동 부분품의 제조 판매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G는 N의 공사담당 이사이며, 피고인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함)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H는 O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인 R의 Q지방경찰청 CCTV 유지보수 하도급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R의 법인 자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거나 거래처와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인 공사비와의 차액을 되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후, Q지방경찰청 CCTV 유지보수 사업의 하도급 승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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