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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합4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년 및 벌금 19,00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AG 관계자】 피고인 A은 2000. 10.경 항공부품 수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1.경부터 재무회계팀장, 피고인 B은 2002.경 AG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2011. 4.경부터 사업개발부장이자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의 대표, AG의 대표 AK의 요청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대표이사는 피고인 B의 처 AL로 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AK을 위해 AH의 설립에 처 AL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어서 결국 AK에게 실질적으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은 피고인 B인 점, 피고인 B과 AK 등과의 공모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B을 AH의 대표로 본다.

피고인

C는 AI의 대표이사이자 AG의 공장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공모한 협력업체 관계자】 피고인 D는 피고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E는 피고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전무이사, 피고인 F은 피고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G은 피고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H은 피고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I는 피고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J은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각 법인】 피고인 AG는 항공부품 수입, 판매업 등을, 피고인 K는 정밀 가공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피고인 L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피고인 M는 정보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 등을, 피고인 N는 통신모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피고인 O은 전기통신 공사업 등을, 피고인 P은 정보통신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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