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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2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1,350,130원 상당에 해당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8.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 가전제품 코너 내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98,000원 상당의 쿠쿠 IH 압력 밥솥 1대를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트에 실어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5.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49,900원 상당의 남양 토스트 오븐기 1대를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제품의 도난 방지 텍을 떼어 내고 “검수 완료” 스티커를 붙여 카트에 실어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2.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89,000원 상당의 쿠쿠 IH 압력 밥솥 1대를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9. 23: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78,000원 상당의 쿠쿠 IH 밥솥 1대를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제품의 도난 방지 텍을 떼어 내고, 카트에 실어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4. 23: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28,000원 상당의 리홈 살균 소독기 1대, 시가 7,230원 상당의 매일우유 3개를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트에 실어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1.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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