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6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12. 29.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29. 15:00경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쇼핑을 하던 중, 필요한 상품을 카트에 담은 후 피고인 A이 자율계산대에서 비교적 소액인 일부 상품만을 계산하며 마트 종업원의 주의를 끄는 동안 피고인 B이 나머지 상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산대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상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55경 위 마트 4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시가 360,000원 상당의 회색 니트 점퍼 1점과 시가 590,000원 상당의 무스탕 점퍼 1점을 카트에 담고,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파란색 패딩 1점을 카트에 담고,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매장에서 시가 60,000만 원 상당의 빨간색 니트 점퍼 1점을 피고인 A이 직접 착용하고,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매장에서 시가 159,000원 상당의 검은색 롱패딩 1점을 카트에 담고,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매장에서 시가 199,000원 상당의 핸드백 1점을 카트에 담은 뒤, 공구매장에 비치된 펜치로 상품에 붙어있는 보안택을 제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23경 위 마트 자율계산대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마트 종업원의 도움을 받아 목욕용품 1점만을 계산하는 동안 피고인 B은 위 상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카트에 실어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56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 1.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 23:00경부터 대전 서구 O에 있는 P에서 쇼핑을 하던 중, 필요한 상품을 골라 판매용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개인 소지품인 것처럼 위장한 뒤 계산대에서 비교적 소액인 일부 상품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