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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7 2014고단6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7. 12:47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16에 있는 테마폴리스 3층에 있는 잡화 판매장 ‘홈플러스’(Home Plus)에 담배를 훔치기 위해 들어가 담배 진열대에 있던 1포 당 25,000원인 담배(상품명 에세) 6포를 손수레에 담은 다음 계산대의 검색을 통과하기 위해 의류 판매장 탈의실로 가지고 가 그곳에서 담배의 포장재를 뜯어 벗겨 내고 담배만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대를 통과해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 19:00경 위 홈플러스 매장의 담배 진열대에서 1포당 25,000 원인 담배(상품명 에세 라이트) 5포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 가 시가 125,000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및 범행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40일 가량 구금되어 있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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