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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마트 산남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G(남, 64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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