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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2:3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구리시 검배로 4 돌다리사거리 편도 6차로 도로를 교문사거리 방향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파리바게트 방향에서 적색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피해자 C(49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경골 골절, 약 8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망우동에 있는 ‘흑돼지오겹살집’ 앞에서부터 구리시 검배로 4에 있는 돌다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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