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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9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BMW528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9. 19. 19: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이면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보행자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2세)이 마침 그 우측 도로에서 후진하며 나타나는 사건 외 승합차량을 보고 좌측으로 비켜서자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해 피고인 차량의 오른 앞바퀴로 피해자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제2, 3, 4, 5번째 발가락이 모두 절단되고 엄지발가락도 일부절단으로 외반 변형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지 외상성 절단상’ 및 그로 인한 장애등급 10급에 해당하는 영구적 보행 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3. 24.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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