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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한 자인바, 2014. 6. 6. 03:12경 서울 광진구 자양번영로를 신양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다른 차량과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교통상황에 맞게 작동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27세)이 술에 취해 졸다가 운전석 방향으로 몸이 밀리면서 피고인에게 부딪친 순간 이에 놀라 당황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E 소유의 F 승용차를 충돌함으로써 피해자 D으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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