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경추 제4-5번간 경추간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탕정공장에서 일하던 원고는 2016. 9. 22.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냉각수 배관 설치작업을 위해 천장 상부에서 이동하다
추락하는 작업자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 제4-5번간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 제6-7번간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9. 위 신청 상병 중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였다
(이하 경추 제4-5번간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 제6-7번간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경추 제4-5번간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에 관한 부분 갑 제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추 제4-5번간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경추 제5-6번이 유합된 상태였다
거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해’라는 상병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점, 인대파열, 종창, 부종 등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의 자문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