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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02 2016고단1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22:3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29 호계 신사거리 4차로를 유통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역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9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초점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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