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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201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도면 기재 ‘32㎥’은 ‘3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32㎡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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