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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3235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도면의 (나) 부분 면적 ‘41.64㎡’ 부분은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41.04㎡’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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