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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5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월 차임 300만원”은 “월 차임 3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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