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873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취지 중 전기요금 4,622,390원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일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고쳐쓴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