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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50366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27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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