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2438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6,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중 각 구분건물의 면적 ‘23.89㎡’는 갑 제2, 3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23.8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 부분을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6, 5, 1’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