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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 07. 19. 선고 2017나25674 판결
형에게 일정액을 송금한 것이 증여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아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1839(2017.11.02)

제목

형에게 일정액을 송금한 것이 증여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아님

요지

체납자가 형에게 일정액을 송금하자 원고는 이를 증여로 보고 사해행위임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변제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증여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7나2567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구AA

제1심 판결

2017.11.02

변론종결

2018.06.28

판결선고

2018.07.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구BB 사이에 2015. 5. 22. 체결된 5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460,064,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0,06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증여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을 3, 4, 6 내지 50호증" 부분을 "을 제3, 4, 6 내지 51호증"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의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부분을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17행의 "지급정산받았으며" 부분을 "지급받았으며"라고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구BB에게 일정한 금원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를 이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변제받은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구BB의 위와 같은 변제행위는 특정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것에 해당되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aaa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와 구BB 사이의 통모에 의하여 원고 등 구BB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진 변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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