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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259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C(일명 ‘D’)으로부터 여권을 위조한 후 미국의 은행에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범행에 가담하면 ‘대포통장’ 한 개당 미화 500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웨스턴 6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여권 위조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그 무렵 위 C에게 전달하였다.

C은 2013. 1.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여권의 종류 란에 ‘PM’, 발행국 란에 ‘KOR’, 여권번호 란에 ‘E’, 성 란에 ‘F’, 이름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성별 란에 ‘M’, 발급일 란에 ‘19 SEP 2006’, 기간만료일 란에 ‘19 SEP 2016’, 발급관청 란에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한글성명란에 ‘J’, 소지인 서명 란에 J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증명사진을 찍어 이를 그 무렵 위 C에게 전달하였다.

C은 2013. 1.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여권의 종류 란에 ‘PM’, 발행국 란에 ‘KOR’, 성 란에 ‘K’, 이름 란에 ‘L’, 생년월일 란에 ‘M’, 발급관청 란에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한글성명 란에 ‘N’으로, 소지인 서명 란에 N이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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