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625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경 과도한 신용카드 채무에 시달리던 중 성명불상의 위조 여권브로커와 공모하여 동생인 B의 여권을 위조한 뒤 마치 B인 양 행세하며 일본으로 출국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3. 7. 초순 일자불상경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 위 성명불상 위조 여권브로커에게 B의 여권과 자신의 증명사진을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 위조 여권브로커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B의 여권에 붙어있는 B의 증명사진을 피고인의 증명사진으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 위조 여권브로커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B에 대한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3. 7. 10. 제주시 용담2동 소재 제주국제공항 출국심사대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송부 공문
1. 개임별 출입국 현황(A, B)
1. 여권기록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