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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재고합41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각 반 공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1968. 12. 초순 11:00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과 만 나 피고인이 출국 시 사용할 여권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여권을 발급 받은 후 가발과 콧수염을 사용하여 변장하고 촬영한 사진을 갈아 붙여 여권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출국 시 그 사진 대로 변장하여 나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1969. 1. 17. 22:00 경 C의 안내로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에서 여권에 첨부할 변장 사진을 촬영하여 준비한 후, C으로 하여금 1969. 1. 23. 13:00 경 서울 종로구 G 앞 소재 H 다방에서 I 명의로 발급된 대한민국 여권 J의 명의 인 사진 란에 첨부된 I의 사진을 뜯어내고, 1969. 1. 25. 10:00 경 K 앞 소재 L 다방에서 중앙청 내 상공부 표준국 M로부터 외무부 여권과 철인이 날인된 피고인의 변 장 사진을 교부 받아 같은 날 14:00 경 위 H 다방에서 위 여권 사진 란에 피고인의 변 장 사진 1매를 붙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명의의 I에 대한 여권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1969. 1. 27. 17:00 경 김 포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면서 법무부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외국환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1969. 1. 18. 13:00 경과 1969. 1. 20. 10:00 경 2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 N 소재 O 사무실에서 P에게 일본 미쓰 비시은행 발행 보증 수표 50만 원권 1 매와 시내 한일은행 발행 보증 수표 10만 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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