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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3 2019고단1013
여권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9. 4. 16.자로 사기죄로 지명수배 되어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여 중국 등 해외로 출국할 수 없게 되자 친구인 B에게 부탁하여 B이 자신의 명의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은 후, 피고인의 여권인 것처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권 위조 관련 범행

가. 2012. 6. 28. 신청한 여권 관련 범행 (1)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6.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 일산동구청 여권과 민원실에서 B이 그 곳에 비치된 ‘여권(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기재된 성명 영문 성 란에 ‘C’, 이름 란에 ‘D’, 성명 한글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현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 이메일 란에 ‘H’, 휴대번호 란에 ‘I’, 신청인 한글 란에 ‘B’, 한자 란에 ‘B’, 수령인 란에 ‘B’으로 기재한 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의 여권용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B 명의의 여권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출국 시 불실기재여권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3.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발급받은 자신의 사진이 첨부된 B 명의의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국심사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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