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 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2013. 1. 3.경 열람, 등사 요구 거부 피고인들은 2012. 12. 21.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C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E로부터 ‘2012. 9. 27.자 조합임시총회의 이사 F, E, 감사 G의 해임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를 열람 및 등사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3.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서면결의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요구를 거부하였다.
2. 2013. 1. 21.경 열람, 등사 요구 거부 피고인들은 2013. 1. 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E로부터 '2012. 8. 22.자 제49차 이사회의 의사록 중 제4호 안건, 제5호의
다. 안건, 제3호 안건, 조합임원 해임의 안건 중 조합원의 10분의 1 일부임원 해임안건 상정발의 동의 발의자 제출명단을 열람 및 등사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1.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동의 발의자 제출명단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요구를 거부하였다. 3. 2013. 2. 5.경 열람, 등사 요구 거부 피고인들은 2013. 1. 2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E로부터 ‘2009. 6. 27.부터 2012. 9. 27.까지의 총회 및 임시총회의 서면결의서를 열람 및 등사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5. 정당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