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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3가합8506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I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A은 피고의 조합장,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로서 2012. 10. 26.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연임되어 조합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총회의 개최 공고 J와 K(이하 통칭하여 ‘J 등’이라 한다)는 2013. 9. 23. 임시총회 공동발의자 대표로서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13. 11. 16. 14:00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10-9 동대문구 문화회관 2층 소강당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는 내용의 임시총회 개최 및 소집공고를 하였다. 다. 조합임원 해임결의 1) 이 사건 총회 회의록에는 ‘2013. 11. 16. 오후 2시 45분 조합 임원 해임 안건에 관한 투표를 마치고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전체 조합원 1,490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접 참석한 조합원 13명,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792명으로, 전체 조합원 1,490명 중 805명이 참석 전체 조합원 수와 이 사건 총회 참석자 수에 관한 원피고의 다툼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와 같이 개최된 이 사건 총회에서 전체 참석자 805명 중 찬성 803표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임원 13명을 모두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관련 법령 및 정관 [도시정비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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