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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59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C’이라는 상호의 용역업체(일명 D) 대표이다.

2018. 9. 18.경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E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를 받아 E이 요구자 대표로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F의 해임 총회(총회일시: 2018. 10. 3. 14:00 총회장소: 부산 G건물 대회의실)를 소집하기 위해 조합원 339명의 주소로 총회 개최 안내문과 조합장 해임 찬반을 묻는 서면결의서를 동봉한 우편물을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E이 요구자 대표 자격으로 진행하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해임 총회 소집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미리 건네받아 E 측에 전달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8. 9. 20.경 홍보요원인 H에게 조합원 명단을 건네주며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미리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건네달라고 지시하고, H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조합원 명단을 통해 조합원 I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에게 전화하거나 주소지에 방문하여 “서면결의서를 나에게 주거나 우편을 통해 조합 사무실 주소로 보내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성명불상의 조합원들로부터 개수 미상의 서면결의서를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줌으로써 E 측에 서면결의서가 전달되지 않게 하여, 2018. 10. 3. 개최된 조합장 해임 총회에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직접 참석 외 서면결의서 제출 포함)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함께 위계로 피해자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해임총회 소집 및 의결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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