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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1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장인 A의 해임과 H아파트 재건축 시행사가 G아파트 재건축까지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C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장인 피고인 A의 해임과 H아파트 재건축 시행사가 G아파트 재건축까지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에 찬성하면서, 피고인 A의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를 2015. 8. 31.자로 개최할 것을 발의한 대표자이다.

피고인

C는 임시총회 전날인 2015. 8. 30. 18:00경까지 I가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는 서울 서초구 J쇼핑센터 2동 404호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위 임시총회의 안건인 A 조합장의 해임 여부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미리 접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은 조합장 해임에 반대하는 조합원 약 20명과 함께 2015. 8. 30. 17:00경 조합장 해임 반대의 서면결의서를 접수하기 위하여 위 404호 사무실로 갔다.

그러나 위 404호 사무실 안에서 서면결의서를 접수하던 피고인 C 등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자들은 조합장 해임을 반대하는 위 조합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염려하여 위 404호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복도 출입문 앞에 일용직으로 고용한 용역 4 ~ 5명을 내세워 조합장 해임에 반대하는 위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서면결의서를 대표로 접수할 2명만 선발하여 서면결의서를 접수하라고 하여, 양측은 위 404호 사무실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를 하다가, 피고인 A과 E이 서면결의서 접수의 대표자로 선발되어 위 404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대리 접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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