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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358
특수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07:2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 소재 C주점 술집에서 자신의 친구인 D가 E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그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여, 20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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