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6 2013고단9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5. 03: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무릎으로 피해자 D(19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2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