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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316 (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2. 05:1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28 소재 상남시장 부근 포장마차에서 B과 피해자 C 일행이 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던 중 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싸움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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