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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0 2013고정11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9. 17. 13:20경 파주시 B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10.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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