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4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8.경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인 파주시 B건물 신축공사장에서 1층 높이의 철골구조물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철골구조물 위에 철제빔이 타워크레인에 의해 놓여 졌고, 원고는 위 철제빔 위로 올라가서 철제빔을 묶고 있는 타워크레인의 클램프를 푼 다음 철제빔에서 내려오던 중 타워크레인이 움직이며 철제빔을 건드리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추락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추락을 대비한 안전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1층 높이의 철제구조물 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을 방지할 안전난간이나 안전고리, 추락을 대비한 안전그물망 등의 설치를 피고에게 요청하는 등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