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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4가단1761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11,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0.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5. 20. 08:30경 피고가 도급받은 거제시 옥포동 소재 대우조선해양 선박 조립 현장에서 일자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타공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를 타고 선박 바닥으로 내려가다가 전날 내린 비로 인하여 사다리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약 3m 아래로 추락하여 제2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추락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사다리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바닥에 물이 많이 고여 있어 사다리가 평소보다 미끄러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배수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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