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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2가단4066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419,949원 및 이에 대한 2011. 8. 31.부터 2015. 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경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2011. 8. 31. 11:5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동문 옆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인 카고트럭 기사 C과 함께 카고트럭 적재함에서 무게 280kg 상당의 용접기 하차 작업을 하였다.

그때 C은 크레인을 조작하였고 원고는 트럭 바깥에서 용접기를 내릴 위치를 지정해 주고 하차 작업을 돕기 위해서 트럭 우측 옆에 서 있었는데, 용접기의 무게를 못 이긴 트럭이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크레인 붐대가 원고의 등과 허리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위 카고트럭은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소유로서 피고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이고, 카고트럭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내릴 때에는 아웃트리거를 트럭 바깥으로 펴서 지면에 착지한 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C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척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2. 6. 12.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장해급여 42,613,0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이 카고트럭에서 무거운 물건을 내릴 때 취해야할 안전조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C과 함께 물건하차작업을 하는 지위에 있어 아웃트리거의 사용촉구를 하고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을 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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