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7.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케이지종합건설(이하 ‘피고 케이지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케이티앤지 신탄진공장 제품작업장 환경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철골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비강구조(이하 ‘피고 에이치비강구조’라고 한다)에게 하도급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에이치비강구조로부터 철골설치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유한회사 현광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비계공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1. 5. 2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옥상철골 기둥 설치를 위한 H빔 줄걸이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작업이 진행되던 중 크레인에 걸려 있던 H빔이 바람에 흔들렸고, 원고는 흔들리는 H빔을 피하려다 5.5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우측 전거비 인대 및 후거비 인대 부분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추락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함에도, 추락에 대비한 안전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