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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20:05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C 지하 3호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9세)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보고 돈자랑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를, 커피포트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맞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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