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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25 2013고단2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02: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G이 자신을 비아냥대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나,

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G의 우측 어깨 부위를 맞히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면서 항의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이마 부위 및 방어를 위해 이마 부위를 감싸고 있던 오른쪽 손등을 1회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턱 부위를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엄지의 첫마디뼈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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