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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15 2013고정4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02:1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쌍년아! 너 잘 만났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노래방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오른쪽 팔을 깨물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배 위에 올라타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노래방 마이크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와 팔 부위에 맞히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문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관련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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