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12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발경색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02. 06 19:5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3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관리사무소 카운터 위에 있는 가로 20cm, 세로 7cm 크기의 플라스틱 명패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히고, 재차 관리 사무소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