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4. 10: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의 영업하던 가건물을 피해자 E(51 세) 가 철거한 뒤 남은 자재들을 F 1 톤 탑 차에 싣고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냄비 손잡이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4. 13:40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70cm )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1 톤 탑 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쳐서 부수고, 위 탑 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내리찍어 위 탑 차의 앞 유리창을 뚫고 들어간 각목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197,7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순 번 3),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 부위 사진( 순 번 7),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