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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내장 탑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3:00 경 위 탑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마트 후문 앞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동래 전화국 방면에서 동래 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 탑 차 뒷문을 닫지 않아 그 탑 차 뒷문이 열려 보도를 침범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택시를 잡기 위해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81 세 )를 위 탑 차 뒷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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