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7 2017고정3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22:25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 탑 역 3번 출구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 놓은 피해자 B(27 세, 남) 의 소유, C 50CC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자필 진술서( 피해자)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