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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66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7. 8. 13. 00:40 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발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 다리를 차는 것을 피해자 D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뒤통수를 2회 가격하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 좌상 등을 가하고,

2. 같은 날 01:20 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 동 한 보라 1로 42-3 보라 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D에게 욕하며 그의 손목을 잡고 파출소 뒤편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D의 친구인 피해자 E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각 1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수근골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검사 증거 목록 순번( 이하 ‘ 순 번’ 이라 한다) 12]

1. 폭행피해 부위 사진 [ 범죄사실 제 2 항]

1.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상해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이 위 파출소 앞에서 E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이 녹화된 택시 블랙 박스 영상이나 그 직후 찍은 E의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순 번 14)

1. 폭행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폭력행위를 말리는 피해자들을 상해 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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