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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28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야탑 역 일대에서 노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1:00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9 야 탑 역 광장 내에서 피해자 B(67 세, 남) 을 만 나 천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 자가 주머니에서 천원을 꺼내려 다 만원 1 장이 나오자 이를 가져 가 근처 상호명 불상의 슈퍼에서 술과 안주를 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천원이 아닌 만원을 가져 간 것에 대해 피해자가 만원을 돌려 달라 하자 돈이 없다 하고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에 들어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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