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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74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D( 여, 28세) 는 위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6. 경에서 같은 해 7. 경까지 사이에 위 미용실에서, 베란다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 안아 달라’ 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으며 “ 역시 네 가슴이 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 자가 직원 락 커 품에 설치된 개수대에서 상체를 숙인 채 양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훑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경 위 미용실에서, 직원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 너 오늘 옷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CCTV를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었기에 가게로 온 거야. 네 가슴골에 라이터 한 번 넣어 봐도 되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그건 당연히 안 되는 행동이죠.

”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한 손을 피해 자의 가슴골 사이로 넣었다 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 바로 옆의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과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 3. 12:20 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손님에게 사용할 염색약을 만들기 위해 롯 드실( 미용실 내부에 설치된 미용 재료 준비공간) 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오

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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