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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복대동)에 있는 ‘촌골사거리’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송절동)에 있는 송천교 앞 도로까지 약 3km 에 걸쳐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8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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