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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9.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한우포차’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에 있는 ‘엘지베스트샵’ 앞 도로까지 약 3km 에 걸쳐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종전과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버젓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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