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2. 8.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8. 21: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흥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색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물로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그런 거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8. 21: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