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0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15번길에 있는 ‘호박촌’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산업단지육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에 걸쳐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최근 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2회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