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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대동 소재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주취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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